통신위, 이통사 무더기 적발
2008-02-19 10:15:00 2011-06-15 18:56:52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등 4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개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와 KTF의 착신과금(080)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19일 정통부 통신위에 따르면 SK텔레콤와 KTF, LG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4개사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고 이를 신규가입 신청자에게 명의변경 방식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즉시 중지토록 하는 등 업무처리개선을 명했다.

또 SK텔레콤 6억원, KTF 1억5000만원, LG텔레콤 1억원, KT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KT와 KTF가 착신과금(080)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SK텔레콤 등에게 망 이용대가를 정산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행위에 대해 KT에게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용대가에 관한 협정 개정을 명령했다.

KTF에게는 호 지연송출 행위중지를 명령하고 4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했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jmya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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