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중개 변호사 수사 착수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사건 형사7부에 배당
2016-04-05 18:30:46 2016-04-05 18:31:1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부동산 중개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에 대한 사건을 강남경찰서로부터 송치받아 형사7부(부장 정순신)에 배당했다.
 
앞서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은 지난달 말 "변호사인 공 대표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트러스트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며 공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공 대표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후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 설립된 부동산 중개 서비스업체인 트러스트부동산은 변호사로 구성됐으며,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거래를 안전하게 도와준다'는 홍보를 하면서 중개 수수료도 최대 99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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