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대법관 개업…대한변협-대형로펌간 갈등으로 확대
법무법인 광장, 개업신고 반려 공개 비판
2016-04-08 02:12:01 2016-04-08 02:27:5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 김재훈 변호사)이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의 개업신고 반려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광장은 6일 공식입장 표명을 통해 신 전 대법관의 개업은 변호사법 소관부처인 법무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변협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반려한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광장은 특히 법률전문가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인 변협 스스로 변호사는 명예롭지 않은 직업임을 전제하며 특정 변호사 개인에게 인격모독에 가까운 과격한 언사로 비난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질서를 수호하는 최고의 지성인들의 대표인 대한변협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에서 누구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전직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대한변협이 반려한 것에 대해 소속 대형로펌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 반려 논란에 앞서 불거졌던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 반려 논란 당시 소속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경우 로펌 차원의 공식 대응은 없었다.

 

광장도 신 전 대법관이 공익위원장으로 내정되어 있었으나 개업신고가 완료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신 전 대법관 개업 문제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광장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오르면서 전관 영입 문제를 두고 대한변협과 대형 로펌간 갈등이 표면화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 전 대법관의 경우 촛불재판 개입이라는 개별적 사안이 더해졌지만 대한변협이 전직 대법관이나 장관, 검찰총장 등 고위 재조출신에 대해 개업 자제를 요구하는 주된 근거로는 전관예우 관행 근절이라는 명분이 깔려 있다.

 

반면, 광장이 반발하고 나선 배경에는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전직 대법관의 직업선택의 자유, 인재 영입의 자율성 등의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직 대법관의 개업은 신고로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하지만 전관예우라는 오랜 관행의 근절은 당사자의 도덕과 양심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대한변협을 비롯한 변호사단체의 주장이다.

 

결국은 변호사법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헌법상 기본권 침해문제를 비롯해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측의 주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전직 대법관 등 고위 재조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가운데 둔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신영철 대법관이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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