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관세청은 올해 일정 규모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로 선정기업은 1년 동안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받는다.
관세청은 수혜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유예기준 중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을 70%에서 50%로 하향조정하고 신청기간도 기존 26일에서 40일로 연장했다.
하지만 ▲수출주력기업 ▲자유무역협정(FTA) ▲인증수출자 ▲신설기업 ▲스타트업 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연구소기업 등을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세법 위반, 체납 사실 등이 있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없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관세조사 부담 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해 일자리 창출, 내수·수출회복 등을 통한 경제 활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 신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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