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슬람 채권 'Sukuk' 도입..세제 혜택도
2009-09-29 11:04:2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내년부터 이슬람채권(Sukuk, 수쿠크) 발행이 가능해진다. 또 이 채권에도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 등 일반채권과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같은 '이슬람 채권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에서 많은 수요가 있었던 '이슬람 채권' 발행을 내년부터 도입해 제도 개선 등 단계적으로 이슬람 금융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슬람채권은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된 이슬람 율법상, 직접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부동산이나 상품 등 자산을 통한 실물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일어나는 일반 채권과 다르게 이슬람채권은 자산 취·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발행되는 이슬람 채권에 일반채권에게 주어지는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이슬람 채권 중 부동산 등 자산을 임대해 임대수익을 투자자에게 주는 '이자라 수쿠크' 채권에는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자산을 매입할 때 취·등록세나 양도세가 면제된다. 임대료를 낼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이다.
 
상품판매를 통해 차익을 내는 '무라바하 수쿠크'에도 법인세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부가세가 면세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슬람 채권 발행으로 그동안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를 벗어나 풍부한 이슬람 자금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슬람 채권발행 규모는 2000년 3억달러에서 2007년 310억달러로 7년동안 100배 이상 성장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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