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다이슨 청소기 특허분쟁 조정 종결…삼성 “특허 불침해 확인”
2016-04-19 16:28:57 2016-04-19 16:28:57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삼성전자와 다이슨이 3년여를 이어온 청소기 특허 분쟁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2013년 8월 다이슨이 영국 특허법원에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로 이어진 양사의 소송전은 19일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결정으로 끝을 맺었다.  
 
삼성전자(005930) 관계자는 “다이슨이 삼성전자에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다이슨이 획득한 모션싱크와 관련된 유럽특허와 독일실용신안을 모두 포기 또는 철회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결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정으로 삼성의 모션싱크 진공청소기가 다이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이날 삼성전자가 2014년 2월 다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했다. 다이슨은 지난 2013년 8월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청소기가 다이슨의 조종 기술을 침해했다며 영국 특허법원에 제소했지만 같은해 11월 소송을 포기하는 자진중지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다이슨은 이후 해당 특허와 관련된 실용신안을 독일에 등록하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모션싱크를 다이슨이 근거 없이 특허 소송 대상으로 삼아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2014년 2월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했다. 다이슨도 삼성전자가 자신을 ‘특허괴물’이라고 비난하는 등 자사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며 같은 법원에 맞소송을 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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