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앞으로 다단계업체는 위탁판매를 하더라도 130만원이 넘는 상품은 팔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다단계업체가 중개·위탁판매를 할 경우 수수료에 적용되는 판매가격 상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백만원의 고가 상품을 팔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김성환 공정위 특수거래 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중개·위탁판매의 가격 상한 기준을 수수료가 아닌 판매가격으로 명확히 해 오해가 없도록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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