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허위사실 유포한 인터넷 쇼핑몰 관계자들 기소
과로사 추정 글 작성·전송…명예훼손 혐의
2016-04-27 11:24:45 2016-04-27 11:24:45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경쟁사 직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과로가 원인이란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쇼핑몰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오픈마켓 서비스 제공업체 E사 홍보팀 소속 홍모(42·여)씨와 전략사업팀 소속 최모(28·여)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8일 F사에 다니던 직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강도 높은 야근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의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어제 34세 여자 대리 사망, 소문에 의하면 개발자라는 듯, 밤 10시 재출근 종용, 출근하던 길에 심장마비로 쓰러짐, 과로사일 듯"이란 내용의 글을 작성해 메신저로 지인 10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사망한 직원은 34세 여자 개발자가 아니었고, 가족력 또는 유전적 소인으로 추정되는 오름대동맥 박리로 인한 사망일 뿐 야근으로 인한 과로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같은 날 다른 직원으로부터 "현재 돌고 있는 찌라시입니다. 서로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란 내용과 최씨가 작성한 글이 포함된 이메일을 전송받은 후 이를 친분이 있는 기자에게 전송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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