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담배 피면 안돼요”
서울시, 5월1일부터 전 지하철역 출입구 10m 금연구역
2016-04-29 10:04:33 2016-04-29 10:04:33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5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9월부터는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일부 자치구별로 시행하던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제도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며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의 흡연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서울시가 전체 지하철 출입구를 대상으로 흡연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오전 시간대 출입구 주변 흡연 건수가 시간당 평균 10529건에 달했다.
 
지하철 출입구마다 시간당 여섯 번 꼴로 흡연이 일어난 셈으로 삼성역 4번 출구의 경우 시간당 무려 221건의 흡연이 발생했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부착을 완료했다.
 
금연구역 경계 표시는 출입구로부터 10m 되는 지점의 출입구당 4~8개의 보도 위에 금연을 나타내는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찍어 눈에 잘 띄도록 했다.
 
안내표지에는 금연 표시와 함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이라는 안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
 
서울시는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금연 결심 시민들을 위한 금연 상담,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금연보조제 지원 등 금연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보 시 시민건강국장은 “2012년부터 실내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실내 금연이 상당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며 “실외 금연구역도 점차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5월부터 지하철역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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