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국민은행은 29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실명확인 증빙자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비대면실명확인 증빙자료 보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모바일에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이체내역 확인정보 등을 온라인상에서 증빙하게 된다. 이번에 구축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은 온라인에서 증빙하는 자료들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블록체인 관련 기술특허를 다량 보유한 코인플러그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문서인증 기술을 실제 금융서비스에 접목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암호화된 값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전달되어 모두의 합의에 의해 거래가 등록되기 때문에 중간에 악의적인 공격자가 데이터를 변조할 수 없으며, 데이터 원본 없이도 데이터의 위·변조 여부 검증이 가능하여 데이터의 효율적인 증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사진/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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