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전국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월6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1일 마련했다.
우선 이번 임시공휴일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5월6일 0시~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5일에 진입해 6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6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7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6일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교통량이 분산되고 사고의 위험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오는 6일 0시~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에 대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미지/국토교통부
운전자는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고 면제처리를 받은 후 통과하면 된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도 면제처리를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토부는 명절수준 이상으로 교통소통과 안전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통개선을 위해 경부선,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하고, 본선 정체가 심화될 경우에는 영업소,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해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광복 70주년 통행료 면제시처럼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 교통예보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도 유도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과속·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도 확대한다.
또한, 휴게소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 인력도 증원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만큼,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작년 통행료 면제시처럼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발 전에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전광판,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정보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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