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무성 딸 교수 채용비리 의혹 재항고 기각
2016-05-06 12:06:57 2016-05-06 12:06:57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검찰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김 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뒤 참여연대가 서울고검에 항고,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와 수원대교수협의회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딸의 교수 채용에 대한 대가로 비리가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국감 증인에서 제외시켰다"며 김 전 대표를 2014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411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에 대해 김 전 대표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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