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텔롯데의 파라다이스면세점 인수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이들 면세점이 부산·경남지역 면세점 시장점유율의 98%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업 결합으로 사실상 '독점시장'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호텔롯데가 파라다이스 면세점을 인수하기 위해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요청했으나 이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업결합 금지조치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처음으로 부과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지난 5월 ㈜파라다이스 글로벌의 면세점 사업부문을 인수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호텔롯데는 현재 서울, 부산, 제주에 시내면세점과 제주, 인천, 김해에 출국장(공항) 면세점을 소유하고 있으며 파라다이스 글로벌은 해운대 부산점에 시내면세점을, 대구에 출국장면세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차지하는 부산경남지역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롯데(부산점+김해공항점)가 64.8%, 파라다이스 면세점이 32.6%로 총 97.4%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체의 결합이 독점상태를 초래,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롯데 면세점 총매출은 12억6796만달러, 국내 시장점유율은 48.0%로 나타났으며 파라다이스 면세점은 1억3249만달러, 시장점유율은 5.0%에 이른다.
공정위는 앞으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고 결합 후 경쟁 전의 시장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운 기업결합에 대해 엄격히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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