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국방부가 조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중돈(55)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실장을 구속 기소하고, 남모(41)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국방부 조사본부 사건 해결과 공무원 전출 청탁을 명목으로 총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김모(구속 기소) 소령이 한 축산물 공급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이 계약서로 5억원의 지급보증서를 받은 사건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대가로 신 전 실장은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남씨와 이모(41)씨로부터 호텔 뷔페 상품권을 포함한 총 6700만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김모 소령으로부터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4400만원을, 이씨는 남씨로부터 청탁 경비 명목으로 6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 기소됐다.
신 전 신장과 남씨는 2014년 1월 포천시청 공무원인 최모씨를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씨의 매형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남씨는 2013년 8월 경주시청 전출을 청탁하는 데 필요한 착수금 명목으로 최씨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5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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