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KT&G(033780) 전 노동조합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KT&G 전 노조위원장 전모(57)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건설업체 D사 대표이사 김모(55)씨를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KT&G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4억2600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치권 분쟁 등으로 거래액은 높지 않지만, 승소 가능성이 크거나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매 물건을 전씨가 낙찰받도록 해준 후 더 높은 가격으로 전매해 시세차익을 얻게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김씨는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명의 건설기술경력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부터 경력증을 빌리는 등 국가기술자격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2010년 10월 당시 민영진(58) 사장으로부터 대규모 구조조정 후 노조의 반발을 무마해 임금·단체 협약을 성사시킨 것에 대한 사례로 시가 45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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