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중소기업계가 ‘현실론’을 이유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재차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에는 ‘청렴·윤리실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가당착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들은 23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명의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영란법과 관련 시행령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법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전반적인 경제·사회 현실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현실론을 언급했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소상공인의 피해와 함께 내수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과 23개 중소기업계 유관기관장들은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청렴·윤리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앞서 이들은 지난 17일 중소기업청이 주도한 ‘청렴·윤리 실천 협약식’에 함께 했다. 당시 박성택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참여한 여러 기관 및 단체가 청렴을 실천하고 중소기업까지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협력하자”고 말했다. 특히 협약에 참가한 23개 중소기업 유관단체들은 ‘금품수수 직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반부패 윤리문화 확립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이중 9개 단체는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에도 이름을 올렸다.
중기청과 중기중앙회 측은 업계의 반부패 운동과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가 꼭 상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영학 중기청 대변인은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이대로 적용되면 소상공인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 또한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단체들이 법적 처벌과 강제성이 없는 협약은 찬성해 생색을 내고, 김영란법은 실효성이 있어 반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해 긍정적 평가가 66%로 압도적이었으며, 부정적 평가는 12%에 불과했다. 중기업계가 우려하는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41%가 긍정적으로 전망했고, 29%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응답은 12%에 그쳤다. 해당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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