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금융공기업 제1차 산별공동교섭'에서 금융노조 소속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입장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며 "공기업은 6월 말,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이미 발표된 지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63개 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는데 12개 기관이 의사회 의결을 거쳤지만 노사합의는 별도로 안했다"며 "노사합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이 경우는 지침·관계법령·판례 등에 따라 개별 기관이 노사합의 없어도 의결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판례를 보면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노조 또는 근로자 측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할 수 있다"며 "불이익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 6가지에 해당하면 이사회 의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 3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성과연봉제는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준 국장은 "정부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노사합의에 대해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거나 의지가 약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 설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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