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5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폐기물 보관·저장 및 매립시설에 CCTV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의 CCTV 설치·운영 기한은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사진/뉴시스
현재 폐기물처분업체는 지방환경청과 시·도 등 관리기관에서 매 반기 1회 이상 제반법령의 준수,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한 상시 감시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학적인 원인규명 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한 CCTV설치 의무화가 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 등의 과정에서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폐기물처분업체에 설치되는 CCTV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CCTV 설치위치, 개수, 운영방법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사회기반시설인 폐기물소각과 매립장에 CCTV를 설치·운영하게 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 근로자 안전, 국민 생활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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