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25일 전문건설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개원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문을 연 건설교육센터는 앞으로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건설 산업 관련법규 ▲건설공사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등 건설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업윤리 함양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은 "이제 갓 출범하는 건설교육센터가 장차 명실상부한 건설인재 교육기관으로 성장해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장소도 확대해 어디서나 쉽게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교육센터는 내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월 4회씩 건설업 윤리경영, 건설산업 관련법규, 건설공사 안전 관리 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올해 2월12일 이후 신규 건설업 등록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다. 회사 등록 6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기간의 최대 1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다.
25일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이 '건설교육센터' 개원식에 참여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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