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이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조합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조합장은 측근인 김모(57)씨와 함께 지난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5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김씨와 함께 입건된 농협대 교수 이모씨 등을 수사해 왔다.
김씨는 후보자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340여회에 걸쳐 최 조합장을 지지하는 문자를 전송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협중앙회장 결선 투표 직전 '김병원 후보자를 찍어 달라'는 최 조합장 명의의 메시지를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보내 후보자가 아니면서 선거 당일 선거운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선 직전 발송된 문자 메시지는 중국인 명의로 가입한 선불 대포폰 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이 대포폰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사용된 후 결선 투표 직후 폐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조합장은 기호 2번으로 출마한 농협중앙회장 1차 투표에서 총 6명의 후보 중 3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는 오르지 못했고, 김병원 전 농협양곡 대표가 결선 투표에서 총 290표 중 163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앞서 검찰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사흘 뒤인 1월1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한 후 사건을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12일 치러진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김병원 현 농협회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덕규(왼쪽)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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