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임금피크제와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및 장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60세 정년제가 올해부터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뿐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들도 임금피크제와 장년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지만 도입 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제 실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고용노동관서에 비치하고, 100인 이상 기업 1만여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먼저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아가는 과도기 단계에서 임금피크제의 의의·내용 등이 담겼다. 또 단계별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와 체크포인트, 도입 사례와 정부지원제도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장년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퇴직 이후 인생이모작 준비,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 확보 등을 위한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필요성과 장점 등이 소개됐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임금피크제와 장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사 간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하며 정확한 현황 분석과 진단을 통해 기업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내서가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도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임금피크제와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및 장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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