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쉬워진다
고용부, 가이드라인·동영상·매뉴얼 제작·배포
2016-05-27 11:53:45 2016-05-27 11:53:45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보급하는 ‘교육 동영상’과 ‘매뉴얼’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고용평등강조주간(25~31일)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 ‘표준교육 가이드라인’ 등 3건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올리고, 경제 5단체와 합동으로 중소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27만개소, 1002만명)에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25만개소, 586만명)은 인사담당자의 성희롱 관련 지식 부족과 강사 섭외의 어려움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중소기업들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동영상, 매뉴얼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총 60분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 과정에 사업주나 인사책임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 방침과 조치 등 절차 설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토의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영상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매뉴얼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특히 이 동영상은 강의를 대체 가능해 중소기업은 외부 강사를 섭외하지 않고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밖에 매뉴얼에는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리자의 예방과 대응,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자의 대처 및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고용부는 동영상과 매뉴얼을 경제 5단체 등 유관기관들에 배포하고, 홍보·협조를 요청해 활용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과 동영상을 활용해 성희롱이 발생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히 교육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 ‘표준교육 가이드라인’ 등 3건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올리고, 경제 5단체와 합동으로 중소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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