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자 전원 안전띠 매야 고속도로 진입"
톨게이트 입구에서 안전띠 착용여부 확인 후 차량 통과 허용
현수막, 배너, VMS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
2016-05-30 10:40:02 2016-05-30 10:40:02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다음달 1일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6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 모든 톨게이트와 주요 휴게소·주유소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및 화물차 졸음사고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도로공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하자 이에 따른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가 15%나 감소할 만큼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연 평균 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3%에 달하는 수치이다.
 
캠페인 첫 날인 1일에는 톨게이트 입구 TCS 차로에 '안전띠 미착용차량 고속도로 진입불가' 어깨띠를 두른 인원을 배치해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을 막고 안전띠를 착용한 차량만 통과를 허용할 계획이다.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해서는 먼저 안전띠 착용을 계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일부터 3일까지는 주요 휴게소·주유소의 진출부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집중 전개한다.
 
6월 한 달 동안 영업소에는 '안전띠 미착용 차량 고속도로 진입불가', '화물차 졸음사고 급증! 제발 쉬었다 가세요!' 등의 홍보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이 설치된다. 고속도로 도로전광표지 1148곳에도 같은 내용의 문구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쳤음에도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저조하고 올해 들어 화물차 졸음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에는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도 참여한다.

최근 5년간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비율. 자료/한국도로공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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