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나선다
지자체에 피해조사신청 접수창구 마련…피해자 찾기 홍보 등 추진
2016-05-31 14:58:40 2016-05-31 14:58:4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았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창구를 마련하고 피해자 찾기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27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담당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와 전북, 전남, 광주 등 4곳에서 접수창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와 별도로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가 유일했다. 지자체는 접수한 피해 내용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달하게 된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지자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피해자 신청 접수를 받을 경우 정부가 규정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신분증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망진단서(사망자),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해 영상자료 등도 내야한다.
 
환경부는 피해의심 당시의 컴퓨터단층촬영(CT)과 같은 검사결과가 피해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확인달라고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효과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를 위해 지자체는 누리집(홈페이지)과 반상회보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신청접수'를 홍보하고 동영상, 안내 책자 등을 환경부와 공유·홍보하기로 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경우 보다 효율적인 피해자 찾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피해접수창구가 늘어나면 피해자들이 이전보다 쉽게 피해를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건수는 5월30일 기준 967건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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