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도 '육아휴직 미부여' 적발한다
스마트 근로감독 6월 첫 시행
2016-05-31 15:15:45 2016-05-31 15:15:45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연계해 모성보호제도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스마트 근로감독은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를 활용해 노동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을 감독하는 정책이다. 3대 중점 감독 유형은 임신노동자 출산휴가 미부여,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부진,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다.
 
고용부는 올해 모성보호 사업장 감독 목표(500개소)의 3배수인 1500개 사업장 명단을 연중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이다. 지방노동관서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확인조사를 거쳐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500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6월의 경우 고용부는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319곳, 육아휴직 부여 저조 사업장 101곳,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74곳 등 494개 사업장의 명단을 시달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법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계도 효과가 필요한 사업장 30여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고, 노사발전재단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컨설팅 등을 지원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자체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기초 모성보호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연계해 모성보호제도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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