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재발의됐다. 야당이 지난 4·13 총선 당시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데다 '여소야대'로 국회가 재편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부나 여당은 여전히 관련 법안 효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최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셋값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월세 전환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며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서민 경제의 가장 큰 축인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발의 취지를 밝혔다.
시민단체들 역시 19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만으로는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없는 만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꼭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19대 국회는 빠른 월세전환과 전세가격 폭등으로 주거불안 해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컸지만 그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만으로는 서민 주거불안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여당의 의석수가 줄어든 '여소야대'로 국회가 재편되면서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월세화의 빠른 진행과 전세물건 고갈에 따른 월세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다. 서민 주거안정이 뒷받침돼야 국내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재발의되면서 정부와 야당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임대인이 전셋값을 일시에 올리면서 급등 가능성이 있고, 수익 감소에 따른 임대인의 공급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논의가 시작되면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지난해 연구용역에서도 부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던 만큼 반대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A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야당이 강력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당 선호도가 크게 엇갈리는 만큼 여당도 기존 입장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관련 법안 통과를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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