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부품을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해 제조시키면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대동공업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2일 밝혔다.
대동공업은 지난해 초에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63개 하도급업체와 합의했다.
하지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단가의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5일 많게는 119일 이전으로 소급함으로써 1억54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부품을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해 제조시키면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대동공업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대동공업이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1300만원을 하도급업체들에게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위반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은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 지연과 맞물려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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