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3건의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3개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다트미디어, 이스터커뮤니케이션, 티비스톰 등은 2011년 7∼8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3건의 스마트 방송 광고 연구용역에서 사전에 낙찰업체를 정하고 입찰금액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사업자는 입찰 결과 계획대로 각각 1건씩 낙찰받았으며 다트미디어는 나머지 2개사와 친분을 이용해 낙찰금액에서 세금만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트미디어에 600만원, 이스터커뮤니케이션에 200만원, 티비스톰에 100만원 등 총 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구용역 분야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환경이 조성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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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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