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8개를 대상으로 특별점섬을 실시한 결과 93개 위반업소(위반율 55%)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화성시의 계획관리지역에서 128곳을, 강원·충북지역의 주요 배출업소 4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화성호 배수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단속 결과 72개 위반업소(위반율 56%)가 적발됐다. 폐수 31건, 대기 18건, 소음?진동 10건 등이 총 59건으로 배출시설 위반 사례 중 75%를 차지했다.
위반업소 중 공장으로 등록된 곳은 57개이며,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도 15개나 됐다. 특히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허가없이 설치해 가동 중이었다.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김포 거물대리, 충북 진천?음성, 경북 경주, 경남 김해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 실태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도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들 지역은 개별공장 비율이 90% 이상(개별공장 전국 평균 비율 65.8%)인 곳으로 등록공장의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무허가 시설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강원·충북지역의 주요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21개 위반업소(위반율 53%)를 적발했다.
적발사항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또는 혼합배출 등 8개 업소,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또는 미가동 5개 업소, 배출시설 미신고 5개 업소, 사업장 폐기물 인계서 미작성 등 3개 업소 등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나타난 계획관리지역의 무허가배출시설 난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사업장에 불법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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