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부인, 7가지 ‘甲질’ 막는다
행자부, 단체장 배우자 준수사항 제시
2016-06-09 09:15:50 2016-06-09 09:15:50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 A 시장은 지난 4월 8박 9일 일정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부인을 동행했다. A 시장 부인의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료 858만원은 모두 시 예산으로 지원했으며, 이후 항공료 부당 지원 논란이 일고 나서야 전액 반납했다.
 
# B시는 약 1년5개월 동안 200여회에 걸쳐 시장 부인에게 사적인 행사에도 여성공무원을 출장 지원해 차량운전과 의전을 맡겼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3월 뒤늦게 “불합리한 의전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과도한 사적행위를 막기 위한 일곱가지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을 바로잡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헤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단체장배우자의 인사개입, 사적 해외출장시 경비지원 금지, 관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사적 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등’  7개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준수 원칙을 제시했다.
 
단체장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만큼 단체장 배우자가 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지방자치 훼손, 주민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의 사적인 행위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사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근절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가 9일 발표한 단체장 배우자 7가지 준수사항.사진/행자부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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