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 임원 조사 시작…조작 추가 확인(종합)
인증담당 이사 소환해 각종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 확인
2016-06-13 17:29:21 2016-06-13 17:29:2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본격적인 관계자 소환 조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월 환경부 고발에 이어 2월 서울 강남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관련 임원이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연비 시험성적서 48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2건, 소음 시험성적서 4건 등 총 54건의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것을 추가로 밝혀냈다.
 
추가로 발견된 조작 시험성적서 대상 차량은 연비가 아우디 A4 등 20개 차종, 배출가스가 아우디 A8 1개 차종, 소음이 폭스바겐 골프 등 4개 차종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윤씨를 상대로 그동안 드러난 아우디와 폭스바겐 등 국내에 수입된 차량의 각종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 검찰은 독일 본사의 대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 지사에서 특정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요청하면 별다른 답이 없다고 한다"며 "빨리 출고해서 판매해야 하는데, 보내주지 않으니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일 경기 평택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PDI(출고전차량검사)센터에서 배기관 결함이 확인된 아우디 A1·A3와 폭스바겐 골프 등 유로6가 적용된 3개 차종 950여대를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돼 보관 중인 이들 차량 중에서 3분의 2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됐고, 나머지는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한 연비 시험성적서 48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배출가스·소음 등 시험성적서 37건이 조작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윤씨 등 소환 조사 대상인 관계자에 대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유로6' 적용 차량의 배출가스 실험 결과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택 출고장에 보관중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수입차량 950 여대를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평택 출고장에 보관 중인 차량들 모습.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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