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존 리(48) 전 옥시레킷벤키저
(옥시
)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따른 피의자의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난 14일 리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리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에 관한 흡입 독성실험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제품을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내고, 인체에 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리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집중 조사했다.
리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 대표로 근무했다. 테스코 말레이시아 법인 이사를 거쳐 2014년부터 구글 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존 리(가운데) 전 옥시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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