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만표, 정운호 구명 청탁 확인…수사팀은 거절"
변호사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 구속 기소
2016-06-20 17:27:12 2016-06-20 17:27:1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운호 구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20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를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20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당시 수사 관계자를 접촉한 것을 확인했지만, 사실상 전관을 이용한 청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조세범처벌법 위반·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홍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상 김한규)에 홍 변호사에 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으며, 추징금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간부 등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홍 변호사가 그 무렵 강력부 수사를 지휘했던 최윤수(49·현 국정원 2차장) 3차장검사와 20여 차례 전화로 통화하고, 직접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최 전 차장검사에 대한 서면 조사를 비롯해 당시 강력부장, 주임검사 등을 조사한 결과 홍 변호사의 청탁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가 선처를 해달라고 청탁했는데, 싸늘하게 거절당했다는 진술을 했다"며 "언론에 제기된 전관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 관계자 대부분을 조사했으므로 더 확인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 사업에 대한 감사원·서울시의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무렵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을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총 34억5636만원을 누락해 15억5314만원을 탈세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 변호사에 대한 전관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정 대표와 브로커 이민희(56)씨를 포함해 조사를 더 진행할 방침이다.
 
최 변호사는 보석 또는 집행유예를 위한 재판부 교체 청탁 등을 대가로 정 대표와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 사업에 대해 서울시 감사 등을 무마해 주는 명목으로 정 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은 김모씨에게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달 2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홍 변호사와 함께 구속된 후 수사를 받아 온 정 대표도 이번주 내 기소할 예정이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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