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들어간다…지난해 6월 관련법 개정 통해 도입
경고그림 10종 원안대로 확정…오는 12월 23일 첫 시행
2016-06-22 13:40:05 2016-06-22 13:40:05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우리나라 담뱃갑에도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경고그림이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고그림과 담뱃갑 앞·뒤·옆면에 들어갈 경고문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고그림 등은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표기하고 24개월 주기로 정기 교체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고시하도록 했다. 글자체와 경고문구 색상 등 기타 세부 표기방법도 규정했다.
 
전자담배 등은 특성과 포장방법 등을 고려해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일반담배와 다르게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와 논의해 지난 3월 경고그림 10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고시 제정을 통해 원안대로 확정했다.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는 담배별 각 1종의 경고그림만 표기하고 경고문구도 담배 특성에 맞게 니코틴 중독을 강조하는 문구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시까지 실제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제도적 보완노력과 함께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금연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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