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노사가 27일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국제강
동국제강은 27일 인천제강소에서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정년연장법(60세)에 따른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지난 1994년 국내 최초 '항구적 무파업 선언' 이후 올해로 22년째 평화적 노사관계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국제강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존 57세 임금을 기준으로 1차년도와 2·3차년도에 각각 10%, 5%씩의 임금을 축소해 60세 때 받는 임금이 57세 임금의 80%가 된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큰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에 감사 드리고, 회사는 경영실적 개선에 집중해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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