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사제가 경영권 남용 막을 제도적 장치”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공청회
2016-06-28 13:53:53 2016-06-28 13:53:53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각계 전문가들이 공기업의 투명 경영과 노사 대립 해소를 위한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두고 목소리를 모은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계, 노동계, 정치인, 시민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근로자이사제 도입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공청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남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근로자이사제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할 예정이다.
 
김 재정기획관은 “근로자이사제는 노사가 함께 공기업의 미래에 대하여 소통하는 장치이며, 근로자의 참여는 경영의 투명을 제고할 수 있고, 노사간 대립을 해소하고 산업평화를 만드는 기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자리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근로자이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개선 의견과 성공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권미경 시의원(비례·더민주)은 “노동이사제를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할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김호균 명지대 교수는 “경영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도 아니며 재산권의 한가지 형태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며 “근로자이사제는 경영권의 남용을 제한해 재산권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오윤식 변호사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자기결정을 통한 인간존엄성 실현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헌법적 가치질서의 규범조화적 해석과 제도적 설정이 요구되는데 가장 근접한 이상적 제도가 ‘독일식 공동결정제’”라며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형준 경총 노동법제연구실장은 “근로자이사제는 지방자치법상 규정에 따라 조례에 의해 시행할 뿐이며,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지방공기업법 등 현행 법률에 비춰 적법성 및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 도입·시행의 형식·체계적 틀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다.
 
권오훈 서울도시철도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근로자이사제의 성공을 위한 단계별 과제를 제시한다.
 
권 수석부위원장에 따르면 도입단계에서는 선출과정 정당성 확보, 노동이사 물리적 활동 보장, 실질적 권한 부여, 충분한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다.
 
또 정착단계에서는 도입과정을 조율할 전문주체가 필요하며, 도입기관 인센티브 부여와 노동이사발전을 위한 협의체 보장이 필요하고, 확장단계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상법 등 법 개정과 정부와 공기업 등 다른 기관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조례에 반영하고 오는 9월 조례를 공포해 10월부터 근로자이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추진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근로자이사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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