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기업이나 개인이 외환거래를 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항 19건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 2월 외국환거래법 개정 이후 모두 1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76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사례 가운데는 해외 직접투자 관련 사건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와 증권 취득 6건, 부동산 취득 2건, 기타 자본거래 4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에서 금융회사 직원과 기업 관계자, 개인 등을 대상으로한 외환거래 설명회를 열어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해외직접투자와 해외 부동산 취급 관련 절차 등을 알기쉽게 설명할 방침이다.
특히 관련법 개정 이후 신고 절차 누락 등의 법규 위반 시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사실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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