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난 2103년 7월1일 도입돼 3년째를 맞은 성년후견제도가 시행 초기보다 2배 이상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현재 후견개시 접수사건 수가 시행 초기와 비교해 2.5배 정도 늘어 전국적으로 매월 220여건을 접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접수사건을 보면 초기인 2013년 하반기에는 84.0건이었으나, 점차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218.9건으로 집계됐다.
개정 민법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 관리에 중점을 둬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 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반해 성년후견제도는 맞춤형 후견이 가능하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성년후견제도는 개시 사유, 본인의 행위 능력, 후견인의 권한 등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이중 대부분 후견개시 사건을 차지하는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행위능력상실자에 대해 후견인이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갖는다.
임의후견은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 등을 대비해 평소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했던 사람에게 위탁한 후 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해 등기하고,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개인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정신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제도가 임의후견이지만, 월 평균 1건 미만으로 활성화돼 있지 않아 법원은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피후견인 관련 후속 법률도 개정되고 있어 지난해 11월21일 발달장애인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다.
원칙적으로 소송 능력이 없었던 한정치산자에 대응하는 피한정후견인의 소송 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도 개정돼 내년 2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피후견인이 강제로 입원당하는 경우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담당 가정법원에 통지하도록 제정된 법률은 내년 5월30일 시행된다.
성년후견제도의 유형. 자료/대법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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