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심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위원장에게 징역을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집회로 많은 피해가 생겼다. 불법집회의 폭력적인 양상이 매우 심각했다"면서 "민주노총 지도자로서 폭력시위를 독려하고 선동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 90명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경찰버스 52대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7시간가량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2월1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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