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기 확대…비용절감 vs. 부동산중개시장 교란
등기수수료 30% 절감 등 주택구입 시 비용절감 혜택
중개업계 "직거래 조장돼 중개업소 경영난 가중될 것"
2016-07-04 15:42:58 2016-07-04 16:01:2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확대 방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 등기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 찬성하는 반면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중개시장을 교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서울 서초구를 시작으로 시범 도입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내년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택 매매·임대차계약 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는 기존 종이계약에 비해 30% 저렴하게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종이계약서로 10억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원인데 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30% 저렴한 약 53만원이면 등기를 완료할 수 있다.
 
또한 주택자금 대출금리가 0.2%p 낮아지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으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등기 신청 시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계약 서류의 위·변조 가능성도 종이계약서에 비해 낮다는 것이 장점이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5월부터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총 3건의 계약이 체결됐다"며 "8월 중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이 모씨는 "주택 구입 시 고정비용으로 생각했던 등기비용을 아낄 수 있고, 직거래를 통해 거래할 경우에도 서류 위·변조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주택자금 대출금리도 추가로 인하 받을 수 있어 금융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계획대로라면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할 경우 약 417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반면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전자등기가 확대되면 소비자 간 직거래 증가로 현재 과잉 상태인 중개시장 침체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부동산 중개 모바일 어플을 이용한 거래가 늘면서 오프라인 업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전자등기 확대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서울 영등포구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확대로 공인중개사의 실거래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계약서류 보관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지지만, 전자등기 확대로 등기료 인하 등이 이뤄지면 중개소를 찾는 발걸음이 더 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달 28일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 하면서 변호사들이 중개시장에 이어 법무사들의 밥그릇까지 탐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확대를 놓고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등기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비용절감이 가능해 찬성하는 반면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중개시장을 교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시세를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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