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앞으로 카드사가 고객에게 한도증액에 대해 권유하는 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간 고객들의 카드 빚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카드사들은 회원을 대상으로 한도증액과 관련해 일체 권유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객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회원이 사전에 한도증액과 관련한 정보 안내를 신청한 경우 카드사가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또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고지 수단도 확대했다.
현재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변경시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이용해 변경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도 고지수단에 포함돼 소비자들의 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세부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합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형가맹점으로 분류하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사가 고객에게 한도증액에 대해 권유하는 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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