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드판 맞은 원아 사망' 보육교사 유죄 확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상고심서 벌금 400만원 판결 유지
2016-07-10 09:00:00 2016-07-10 10:08:1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어린이집 행사장에서 남자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모(42·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4년 1월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한 대학교 교육문화관에서 재롱잔치를 준비하던 중 당시 3세였던 A군을 다른 교사에게 인계하지 않은 채 대기실로 들여보내 넘어진 보드판에 맞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술품 전시를 위해 대기실 벽면에 있던 보드판은 가로 약 120㎝, 세로 약 218㎝ 크기에 바퀴가 4개 달렸지만, 받침대가 높이와 무게와 비교해 좁은 편이어서 밀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임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대기실 내에서 방치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일부 교사들이 밖에서 도착한 원생들을 대기실로 들여보내면 안에 있던 교사들이 관리했으므로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안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입실시킨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임씨는 당시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기실에 입실시키면서 안에 있던 교사들에게 피해자를 인계했다거나 피해자의 입실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켰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씨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해자를 안으로 들여보낼 당시 대기실 안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대기실 안에 있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판결 이유로 제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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