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테크, 셀트리온에 맙테라 소송 항소
2016-07-11 14:54:06 2016-07-11 14:54:06
[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국내서 350억원대 '맙테라'의 특허권자가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를 개발 중인 셀트리온(068270)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셀트리온은 연내 국내 출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맙테라 특허권자인 제넨테크는 지난 1일 셀트리온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2심을 청구했다. 
 
맙테라는 류마티스관절염,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등 치료에 사용되는 TNF-알파 저해제 계열 약물이다. 국내에 맙테라의 특허는 5개가 등록돼 있다. 각 2019~2024년까지 존속되는 특허다. 셀트리온은 5개 특허에 대해 모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를 깨고 바이오시밀러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맙테라 바이오시밀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LG생명과학(068870)도 개발하고 있다. 셀트리온의 상용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이번 분쟁은 'TNF-알파 저해제 2차치료제'에 대한 내용으로 맙테라의 핵심특허에 해당한다. 맙테라는 TNF-알파 저해제 1차치료제를 처방해 효과가 불충분한 환자에게 처방되는 2차치료제다. 해당 특허는 2024년까지 등록돼 있다. 
 
셀트리온은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 특허심판원은 지난 4월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특허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이다. 제넨테크는 이에 불복해 2심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2심이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상용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항소는 셀트리온의 제품 발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항소에서 이길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설령 패소한다고 해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매를 지연시키기 위해선 항소에서 이기고 판매금지 가처분소송도 받아들여진 다음에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제넨테크가 청구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발매 지연에 대해 염두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진=한국로슈)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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