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김근태 유족에 국가가 2억6천만원 배상해야"
법원 "위법 증거 토대로 유죄…기본권 침해"
2016-07-12 11:29:24 2016-07-12 14:58:02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유족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는 김 전 고문의 아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은 위법하게 수집된 근거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됐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 전 고문은 지난 1986년 3월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고문 후유증으로 병상에 있다가 2011년 사망했다.
 
이후 2014년 5월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판결이 선고됐다.
 
이에 인 의원과 자녀들은 "김 전 고문이 위법한 권리 침해, 유죄 판결에 따른 복역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부인 인재근 여사와 딸 김병민씨가 지난 2012년 1월3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본관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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