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심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위원장에게 공소장에 기재된 27개 범죄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폭력적인 양상이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관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주고 자칫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심각했다”며 "피고인은 민주노총 지도자로서 폭력시위를 독려하고 선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들이 경찰관 108명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고 경찰차량 43대를 손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집회를 비롯한 각 불법시위 내지 폭력시위 배경에는 고용불안과 임금 문제 등 사회적 갈등요소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경찰이 경찰버스를 이용해 차벽설치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살수차 사용과 관련해서도 “시위참가자인 백남기씨의 머리 부분에 직사로 살수해 뇌진탕을 입게 한 것은 위법하다”면서도 “일부 시위진압 행위가 위법하다고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경찰관 90명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경찰버스 52대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7시간가량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한 위원장이 이날 오후 재판정에 출석하자 방청석에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한 위원장을 손을 흔들며 맞았다. 한 위원장도 짐짓 여유 있는 표정으로 조합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재판부를 향한 야유가 쏟아져 나왔다. 이날 재판정에는 200여명 가까운 방청객들이 한 위원장 선고를 지켜봤다.
민주노총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정에 서야할 사람은 한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선고 공판일인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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