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중위 소득 447만원…1.75% 인상
4인가구 월소득 134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
2016-07-13 15:29:48 2016-07-13 15:29:48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1.73% 오른 447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기준도 마련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2015년 중위소득에 2012년부터 2015년 중위소득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서 확정됐다.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 급여는 올해 보다 1%포인트 인상된 30%, 의료와 주거, 교육은 올해와 같은 각각 40%, 43%, 50% 이하 가구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를 대입하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생계 급여 지급 기준은 134만원214원이다. 월소득이 223만3690원 이하면 교육급여, 월소득 192만973원 이하는 주거급여, 월소득 178만6952원 이하는 의료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돼 보장성이 강화됐고,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올해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약 3000원에서 9000원 인상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해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에 따라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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