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독일 본사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추진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지난 1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변호인을 거쳐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 등 임직원 총 7명에 대한 출석 요청서를 본사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힐 전 총괄사장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근무했으며, 출석을 통보받은 임직원은 엔진 개발자 등 기술자 3명과 한국지사에 대한 인증·판매 등을 관리한 직원 3명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힐 전 총괄사장의 후임으로 한국지사에 부임한 요하네스 타머 현 총괄사장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며, 소환을 위해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과 8일 박동훈(64)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을 피고인 신분으로 불러 배출가스 등 각종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했는지, 미인증 차량의 수입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시작한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으로는 처음으로 인증담당 이사 윤모(54)씨를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하고, 2014년 7월 폭스바겐 골프 1.4 TSI의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또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했고, 이중 410대는 그해 5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수입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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