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박동훈(64)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을 피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이날 박 사장을 상대로 배출가스 등 각종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했는지, 미인증 차량의 수입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박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던 중 일부를 파악해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추가 조사를 위해 재소환을 통보했다.
박 사장은 이날 오후 1시19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지난 조사 당시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 검찰에 시험성적서 조작 사실을 모른다고 대답했는지,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물음에도 침묵을 지킨 채 조사실로 향했다.
박 사장은 2001년 고진모터임포트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수입했으며, 2005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설립 당시부터 2013년까지 사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5일 오전 10시부터 17시간 정도 조사를 진행한 것에 이어 이날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박 사장은 첫 조사 직전 독일 본사의 지시 또는 접촉이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대답했고, 배출가스가 조작된 사실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시작한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으로는 처음으로 인증담당 이사 윤모(54)씨를 지난달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하고, 2014년 7월 폭스바겐 골프 1.4 TSI의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했고, 이중 410대는 그해 5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수입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된 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현 르노삼성차 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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