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폭스바겐, 행정처분 시 '국내서 퇴출'
검찰, 환경부에 행정처분 협조 요청 공문 발송
2016-07-11 12:28:18 2016-07-11 20:11:32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국내 판매 차종 가운데 약 70종의 서류를 허위·조작해 인증받은 아우디폭스바겐이 판매정지를 비롯한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배출가스와 연비, 소음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판매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을 검토중인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폭스바겐 매장 인근에 폭스바겐 차량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환경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으로부터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정석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을 포함한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해당 공문에 담긴 명단 차종의 조작사실을 확인하면 인증취소는 물론, 미인증 차종에는 판매정지가 기판매 차종에는 과징금 및 리콜 등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에 해당하는 차량 규모를 최대 15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은 약 25만대다. 
 
업계는 지난해 디젤게이트부터 시작된 강력한 폭스바겐 관련 행정절차에 폭스바겐을 사실상 국내서 퇴출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 관계자는 "검찰이 제출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통보받기로 해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과할 부분은 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해명할 것이며 그 이전까지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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