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470원…올해보다 7.3% 인상
2016-07-16 11:47:23 2016-07-16 11:47:23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7.3%(440원) 올라 인상 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36만명이며, 영향율은 17.4%로 추산된다.
 
올해 협상에서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며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8일을 넘겼다.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12일 12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 6253∼6838원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날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치에 가까운 6470원이 투표에 부쳐져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전례없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심의기간(90일)은 108일로 최근 10년 이내 가장 길었고 전원회의도 14회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공익위원 제시 전까지 노사가 단 한 차례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처음이었다.
 
이같은 진통을 겪은 끝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임에도 노사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내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이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근거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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